(행정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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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47회 작성일 16-12-08 18:02본문
1. 알림
가.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71호, 2016.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나. 의견제출 :
- 제출기한 : 2016.12.12(월) 18시까지
- 제출양식 : 첨부파일에 있는 검토서양식[1]
- 제출방법 : 우리 협회 팩스(031-397-2021) 및 전자우편(kgacold@hanmail.net)
다.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 개정이유
촉탁의 제도 개선 및 필요수 직종 정수화 등을 반영한 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 개정 (안 제11조의2)
○ 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라 기존 시설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가 전액 제외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비율 조정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유형별 급여비용 개정 (안 제13조, 제18조, 제28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74조)
<2017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평균 |
시설 |
공생 |
주야간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4.08 |
4.02 |
3.21 |
8.90 |
7.40 |
3.65 |
0 |
3.08 |
다. 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개정 (안 제44조의3)
○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배치 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 월 1회 추가 산정
라. 근무인원 업무범위 및 인원수 산정방법 개정 (안 제50조, 제51조)
○ 필요수 정수화에 따라 불필요한 필요수 인력(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범위 삭제 및 주야간보호기관 보조원(운전사) 인원수 산정방법* 신설 * 월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인으로 산정
마. 인력배치 가산기준 개정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정수화에 따른 인력배치 가산기준*완화 (안 제57조, 제58조)
* 수급자 수 산정시 타 방문급여(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 수 합산 인정,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가능직종 확대(간호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 (간호사 배치 가산) 간호사 배치 장려를 위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배치한 경우 가점점수 상향(0.4점→0.6점) (안 제59조)
○ (야간직원 배치 가산) 야간직원 배치 의무화에 따라 야간인력 1명 이상 배치시 시설당 약 50만원(시설당 가산점수 0.4점) 지원하고, 2명 이상 배치시 추가 가산 지급(배치직원 당 가산점수 0.4점)(안 제60조, 제58조)
바. 필요수 인력배치 관련 규정 개정 (안 제61조, 제66조)
○ 필요수 인력배치 정수화에 따라 현행 필요수 관련 가산 규정 삭제, 인력배치기준에 정수화된 인력(조리원, 위생원) 추가
사. 가산금 환수 규정 개정
○ (인력기준 미충족 기관 가산 산정기준) 인력 기준이 미충족 되더라도 간호사배치 가산, 야간직원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은 지급 (안 제54조)
○ (감액기관에 대한 가산 산정기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감액된 기관에 대해 가산인정, 단, 감액금액은 해당일자 급여비용 전체의 10%로 일괄적용 (안 제61조)
아.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개정 (안 제78조)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을 건강보험 관련 수가와 연동하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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