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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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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47회 작성일 16-12-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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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림

가.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71호, 2016.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나. 의견제출 :

- 제출기한 : 2016.12.12(월) 18시까지

- 제출양식 : 첨부파일에 있는 검토서양식[1]

- 제출방법 : 우리 협회 팩스(031-397-2021) 및 전자우편(kgacold@hanmail.net)

다.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 개정이유

촉탁의 제도 개선 및 필요수 직종 정수화 등을 반영한 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 개정 (안 제11조의2)

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라 기존 시설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 전액 제외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비율 조정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유형별 급여비용 개정 (안 제13조, 제18조, 제28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74조)

<2017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평균

시설

공생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4.08

4.02

3.21

8.90

7.40

3.65

0

3.08

 

 

다. 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개정 (안 제44조의3)

○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배치 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 월 1회 추가 산정

라. 근무인원 업무범위 및 인원수 산정방법 개정 (안 제50조, 제51조)

필요수 정수화에 따라 불필요한 필요수 인력(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범위 삭제 및 주야간보호기관 보조원(운전사) 인원수 산정방법* 신설 * 월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인으로 산정

마. 인력배치 가산기준 개정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정수화에 따른 인력배치 가산기준*완화 (안 제57조, 제58조)

* 수급자 수 산정시 타 방문급여(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 수 합산 인정,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가능직종 확대(간호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 (간호사 배치 가산) 간호사 배치 장려를 위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배치한 경우 가점점수 상향(0.4점→0.6점) (안 제59조)

○ (야간직원 배치 가산) 야간직원 배치 의무화에 따라 야간인력 1명 이상 배치시 시설당 약 50만원(시설당 가산점수 0.4점) 지원하고, 2명 상 배치시 추가 가산 지급(배치직원 당 가산점수 0.4점)(안 제60조, 제58조)

바. 필요수 인력배치 관련 규정 개정 (안 제61조, 제66조)

○ 필요수 인력배치 정수화에 따라 현행 필요수 관련 가산 규정 삭제, 인력배치기준에 정수화된 인력(조리원, 위생원) 추가

사. 가산금 환수 규정 개정

(인력기준 미충족 기관 가산 산정기준) 인력 기준이 미충족 되더라도 간호사배치 가산, 야간직원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은 지급 (안 제54조)

○ (감액기관에 대한 가산 산정기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감액된 기관에 대해 가산인정, 단, 감액금액은 해당일자 급여비용 전체의 10%로 일괄적용 (안 제61조)

아.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개정 (안 제78조)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을 건강보험 관련 수가와 연동하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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