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사업

경기도 지역 사회 노인 복지의 기반,
경기재가노인복지협회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주요내용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
    * 2011년부터 65세가 되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1등급~ 5등급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공단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공단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방문조사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안내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이용지원 대상 :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 장기요양인정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
    •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이 계약을 통하여 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는 노인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선택 (※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 자료를 객관적,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ㆍ안내ㆍ상담)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자 및 가족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계약으로 가장 적합하고 적정한 양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6조)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개념 :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입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차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시설급여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 에게 지급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