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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지침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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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7회 작성일 17-07-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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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노인복지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지침 중 “타 재가서비스 이용자도 제한적 서비스지원이 가능” 부분 (사업지침 P.6) 과 관련하여 회원기관의 지속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3. 이에 본 협회에서는 질의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답변을 요청한 결과, 첨부파일과 같이 답변을 받아 회원기관에 안내드리오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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