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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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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34회 작성일 16-12-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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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알림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파일과 같이 2016년 8월 31일에 공포되었으며,

개정된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다시 안내해드리며,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동 개정사항은 요양(재가)시설운영의 필수 요소인 인력배치 기준 변경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수가 감산 대상에도 해당하는 중요 사안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원시설에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변경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이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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