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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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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9회 작성일 16-06-0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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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목적-


17회 사회복지의 날(2016. 9. 7.) 및 사회복지주간에 기하여 도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바 있는 유공자를 적극 발굴 표창함으로써 사회복지관계자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


-법적근거-

1. 사회복지의 날 제정경위

. ’99년 제10회 사회복지대회에서 430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4월을 사회복지의 달로 정하여 민간차원의 행사 실시

. ’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규정(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 ’00. 9. 7. 1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실시

 

2. 포상근거

. 경기도 포상 조례(시행 2012.5.11. 조례 제4380)

.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4. 10. 2. 규칙 제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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