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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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9회 작성일 16-06-03 01:23본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목적-
제17회 사회복지의 날(2016. 9. 7.) 및 사회복지주간에 기하여 도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바 있는 유공자를 적극 발굴 표창함으로써 사회복지관계자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
-법적근거-
1. 사회복지의 날 제정경위
가. ’99년 제10회 사회복지대회에서 4월 30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4월을 사회복지의 달로 정하여 민간차원의 행사 실시
나. ’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규정(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다. ’00. 9. 7. 제1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실시
2. 포상근거
가. 경기도 포상 조례(시행 2012.5.11. 조례 제4380호)
나.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4. 10. 2. 규칙 제3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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