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지표 개선안 설명회 질의 답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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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38회 작성일 15-08-24 17:20본문
1. 귀 기관의 재가노인복지발전의 진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설명회』에서 논의되었던
운영위원회 문항과 관련하여 수정 지표를 송부하오니 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질의문항 : A영역 운영위원회 통합운영 가능 여부
나. 답 변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②항(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의 장,
이용노인대표, 가족대표 및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대상노인이 독거노인이라서 가족대표구성이 어려운 경우라도
대상노인대표는 반드시 구성원에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노인복지법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복지관, 요양시설의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없음.
다. 부연해설 : 복지관과 통합 운영불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과는
통합운영 가능, 요양시설과는 통합운영 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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