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협>중동호흡기 증후군(MERS)관련 시설운영 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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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99회 작성일 15-06-23 12:29본문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최근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 이하 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시설에서 메르스와 관련하여 알고 있어야할 내용과 복지부, 공단 등과 협의중인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 메르스 확산 예방 안내 |
□각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MERS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지침」을 참고하셔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직원의 위생관리, 위생물품 확보, 청결 유지 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긴급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메르스 예방지침 등을 참고하시어 어르신 또는 종사자가 감염병원 방문 등으로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
| 휴가·휴직 사용 협조 |
□고용노동부에서는 확진환자 및 격리 대상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취업규칙, 단협 등에 연차휴가 외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가급적 유급으로 추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ㅇ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안내’를 통해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 지원조건 | 지원수준 |
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등으로 1월간 총근로시간이 20/100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등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2/3) 지원 * 1일 상한액: 4.3만원(연 180일 한도) |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휴직수당의 2/3(대기업 1/2~ 2/3) 지원 * 1일 상한액: 4.3만원(연 180일 한도) |
훈련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대기업 2/3~3/4)과 훈련비 지원 * 1일 상한액: 4.3만원(연 180일 한도) |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실 경우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거나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청(지청) 고용관리과, 고용센터(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를 통해 문의 가능 |
ㅇ또한, 근로자는 긴급생계비를 신청( 4인 가구 기준 110만5600원, 1인 가구 40만9천원, 2인 가구 69만6500원, 3인 가구 90만1100원, 5인 가구 131만200원)할 수 있으므로, 메르스 격리 또는 확진으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로부터 법정 격리자 명단을 통보 받으면, 순차적으로 주소지 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이 대상자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유선상으로 인적사항, 생활실태, 가구원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지원합니다 |
3 |
| 시설운영 관련 |
□메르스 확산 등으로 시설휴원, 대상자의 격리에 따른 결석 등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수가보전 및 관련 대책을 복지부, 공단 등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 공단 등과 논의 중인 사항은
1) 적극검토사항
ㅇ 어르신의 격리대상이 확인 될 경우 결석에 대한 수가 청구 적극 검토
ㅇ 종사자의 메르스 격리대상자 또는 확진 판정시 상근의무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적극 검토
ㅇ 사회복지사의 메르스 격리 또는 확진 판정에 따른 방문 불가에 대한 가산수가 보전 적극 검토
2) 사례수집 후 수가 보전에 대한 추후 유권해석
ㅇ 지자체 또는 복지부 등의 휴원 명령에 의한 휴원 할 경우 추후 관련사접접수 후, 미청구 수가에 대한 소급적용 논의
ㅇ 메르스로 인한 주간보호센터 이용어르신이 전달대비 급감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 가지급금에 대한 사항 검토 요청
ㅇ 메르스 등으로 인한 시설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6월 수가청구 및 지급일 단축 요청
3) 수가 보전 불가사항
ㅇ시설장의 판단에 따른 시설 휴원은 수가청구 불가
□시설에서는 운영상 여러 어려움이 있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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