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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협>중동호흡기 증후군(MERS)관련 시설운영 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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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99회 작성일 15-06-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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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최근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 이하 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시설에서 메르스와 관련하여 알고 있어야할 내용과 복지부, 공단 등과 협의중인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메르스 확산 예방 안내

각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MERS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지침을 참고하셔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위생관리, 위생물품 확보, 청결 유지 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긴급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메르스 예방지침 등을 참고하시어 어르신 또는 종사자가 감염병원 방문 등으로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휴가·휴직 사용 협조

고용노동부에서는 확진환자 및 격리 대상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취업규칙, 단협 등에 연차휴가 외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가급적 유급으로 추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안내를 통해 휴업·휴직 수당 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등으로 1월간

총근로시간이 20/100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등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2/3) 지원

* 1일 상한액: 4.3만원(180일 한도)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휴직수당의 2/3(대기업 1/2 2/3) 지원

* 1일 상한액: 4.3만원(180일 한도)

훈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대기업 2/33/4)과 훈련비 지원

* 1일 상한액: 4.3만원(180일 한도)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실 경우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거나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청(지청) 고용관리과, 고용센터(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통해 문의 가능

 

또한, 근로자는 긴급생계비를 신청( 4인 가구 기준 1105600, 1인 가구 409천원, 2인 가구 696500, 3인 가구 901100, 5인 가구 131200)할 수 있으므로, 메르스 격리 또는 확진으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로부터 법정 격리자 명단을 통보 받으면, 순차적으로 주소지 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이 대상자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유선상으로 인적사항, 생활실태, 가구원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지원합니다

 


 

3

 

시설운영 관련

메르스 확산 등으로 시설휴원, 대상자의 격리에 따른 결석 등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수가보전 및 관련 대책을 복지부, 공단 등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 공단 등과 논의 중인 사항은

1) 적극검토사항

어르신의 격리대상이 확인 될 경우 결석에 대한 수가 청구 적극 검토

 

종사자의 메르스 격리대상자 또는 확진 판정시 상근의무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적극 검토

 

사회복지사의 메르스 격리 또는 확진 판정에 따른 방문 불가에 대한 가산수가 보전 적극 검토

2) 사례수집 후 수가 보전에 대한 추후 유권해석

지자체 또는 복지부 등의 휴원 명령에 의한 휴원 할 경우 추후 관련사접접수 후, 미청구 수가에 대한 소급적용 논의

 

메르스로 인한 주간보호센터 이용어르신이 전달대비 급감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 가지급금에 대한 사항 검토 요청

 

메르스 등으로 인한 시설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6월 수가청구 및 지급일 단축 요청

 

3) 수가 보전 불가사항

시설장의 판단에 따른 시설 휴원은 수가청구 불가

시설에서는 운영상 여러 어려움이 있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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