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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지표 추가 의견 반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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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23회 작성일 15-08-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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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재가노인복지발전의 진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경기복지재단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연구와 관련하여 53개소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추가 의견 반영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연 구 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 추가 의견 반영:


     1) 후원금() 비율 관련: 후원품은 시가환산액 기준으로 영수증이 발행되고

                                      지자체에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원금으로 인정

     2) D6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횟수가 충분한가?

         ① 일반대상자에게 2주일에 한번 서비스를 제공한다

           -> 모든 일반 대상자에게 월 2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중점관리 대상자에게 1주일에 한번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 모든 중점관리 대상자에게 1주일에 한번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3) D6 지표해설 일반사항에 '유선상담 서비스 경우 2회 유선서비스를 1

         대면 서비스로 인정한다.' 내용 추가 : 미반영

             ->대면서비스와 유선(전화)서비스 같을 수 없음

     4) 공모사업 E4. 공모사업 등 외부 지원사업이 있는가? : 공모사업 범위 확대

         ※ 보조금 이외에 공모에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

             -> 보조금 이외의 모든 외부 지원사업을 포함

             (, 군 보조금 이외에 공모에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


 . 추후일정 : 8/18일 오후2시 평가지표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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