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휴원 권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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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0회 작성일 20-03-10 09:49본문
재가노인복지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037(2020.03.06.)호와 관련하여
만65세 이상 고위험군 노인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2주간(‘20.03.09.~‘20.03.22.)
노인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휴원을 권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료를 게시하오니
회원기관에서는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노인장기오양(주야간보호)기관 휴원 권고 안내 공분 1부.
2) 200306_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3차)_최종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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