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5등급 급여 제공인력(주.야간 보호기관) 교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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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71회 작성일 14-08-04 15:30본문
< 장기요양 5등급 급여 제공인력(주·야간보호기관) 교육 공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5등급 도입에 따라 장기요양 5등급 급여 제공 인력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교육대상 및 인원 가. 교육대상 : 주·야간보호 기관 종사자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및 부칙(제9964호)에 따른 요양보호사 - 프로그램 관리자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나. 과정별 교육인원 : 100명 이내 2. 교육일정 가. 교육접수 : ‘14.7.31.(목) 10:00 ~ 8.4(월) 18:00 ※ 사전 교육생 조사 대상자만 접수 가능 나. 교육기간 : ‘14.8.2. ~ 8.30. 09:00~18:00 3. 교육비 : 48,000원(프로그램 관리자), 40,000원(요양보호사) 4. 교육장소 : 지역별 교육장 5. 교육신청 방법 가.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불가) ※ 고유번호 : 추후 통보예정 다. 교육대상자 통보 :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SMS문자 발송) 6. 교육이수기준 가. 집합 교육을 90% 이상 이수(관리자 43시간, 요양보호사 36시간) 나. 소정의 집합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평가에 합격한 교육생 7. 수강료 환급 안내 가. 신청방법 : 관할 노인장기요양 운영센터에 환급신청 나. 환급기준 - 교육 시작 전 :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육 1/3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환급 - 교육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4 환급 2014. 7. 22.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B0009/?linkgb=noticeDtl&gb=&act=VIEW&bltItemCd=50477&boardId=50477&bltBdCd=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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