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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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4회 작성일 14-09-03 16:05본문
한.미FTA발효(12.3.15)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어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대통령훈령 제296호(12.6.14)「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이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시설들이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건전한 정보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를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라며, 기타 문의나 신청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내 용 : 정품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2. 신청기간 : 2014년 9월 1일(월) ~ 22일(월)
3. 신청방법 :
가. 공동구매 신청서 작성 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이메일(kacold@hanmail.net) 회신
*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필수 첨부
나.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제품 비용 계좌입금
* 기업은행/078-145155-04-019/(주)소프트일레븐
4. 구매업체 : (주)소프트일레븐
5. 문 의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지영 과장(☏02-3273-8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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