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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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0회 작성일 14-05-29 11:51본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71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행정예고
- 개정이유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을 신설하여「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 제공자인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적정서비스 표준화를 유도(안 제1장 및 제2장)
- 나. 방문요양 편중으로 적정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 건강관리 서비스’ 를 신설․제공(안 제2장제1절제4호)
- 다.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안 제2장제1절제7호)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통해 이용
-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치매약물에 대한 복약지도, 가족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 교육 등을 제공
- 라. 5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안 제2장제1절제7호)
-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가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고 수급자 상태별 프로그램 제공계획 수립․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 요양보호사는 단순 수발 및 가사서비스 위주 업무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훈련 등을 제공
- 마.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편익 증대 및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일 가산 신설(안 제4장제2절제5호)
- 바. 방문요양기관에 적용하는 사회복지사의 1인당 월 관리 수급자 비율을 조정하여 보다 적정한 서비스 제공 여건 마련(안 제4장제5절제1호)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3495 /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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