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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갱신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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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93회 작성일 14-06-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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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오는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시설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관
련하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메리츠화재보험과 업무제휴를 통해 아래와 같이 단
체보험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보험종류 : 전문직업(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담보내용 : 피보험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업무를 수
행중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배상책임

년간보험료 : 1) 26,513원/인, 2) 28,270원/인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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