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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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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9회 작성일 14-03-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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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 계획’을 안내해드리오니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희망하는 회원기관에서는 신청하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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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련근거

    -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병역법시행령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및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나. 사회복무요원 배정 수요조사 계획

    - 배정 요청 기한 : 2014.3.31.

      ※각 지방병무청별로 요청 마감일정 상이함. 사전 확인 요망

    - 배정절차

복무기관장

요청 ->

지방병무청장

통보 ->

복무기관장

복무분야별

필요인원 산출

3월 31일까지

필요성 등 조사 배정인원 결정

(4월 30일까지)

5월 20일까지

배정통보결과 확인, 소요예산 확보

 

 다. 수요조사 수행기관 : 지자체 관련부서

 라. 문의 : 지방병무청 및 복무기관(시, 군,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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