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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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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36회 작성일 14-07-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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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에 지급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
○ 처우개선비 625원 지급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시급보다 인상된 시급 + 625원을 월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급
ex) 전년도 시급 6,000원일 경우 : 시급 6,500원+625원으로 시급을 인상하여 지급

- 처우개선비 625원을 더한 금액이 전년도 시급+처우개선비보다 낮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올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하도록 함

■ 근로계약서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의거한 사항
이 근로계약서에 모두 삽입되어야 함.

■ 주휴/연차수당 계산에 관한 사항
○ 주휴수당 : 한주 만근시 유급주휴수당을 지급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제근로시간÷40시간)×시급×8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 시급×8시간
○ 연차수당 : (시급×8시간×15일)÷1달 근무시간(160시간)÷연차일수

■ 급여명세표 관련사항
○ 급여명세표 상 급여에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
ex) 시급 6,500(처우개선비 625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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