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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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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20회 작성일 14-02-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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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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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장기요양급여 평가기준의 적정성 제고 및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 재가급여 평가결과에 따른 지표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식단표 및 음식상태 등 지표 추가 및 복지용구 급여제공 성 및 민원처리 지표 통합․삭제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체계적으로 지표명을 정비(안 제3조제2항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전화 044-202-3511, 3521,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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