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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주야간보호시설 확충관련 보조금 지원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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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35회 작성일 14-04-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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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시설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는 주야간보호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사단법인은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많은 기관이 문제를 제기하여왔습니다.

3. 금번,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단법인에서도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니, 아내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필요한 기관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내용 : 주야간보호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능보강비 지원

               1)기존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의 정원확대를 위한 증개축비

               2)사회복지시설(입소시설포함)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병설하여

                  정원확대 또는 신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증개축비

               3) 1,2번에 해당되어 증개축을 한 시설에 한해 정원증가에 따른 차량추가

                  구입비용(노후차량 교체는 신청불가)

       나.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다. 신청기한 : 2014년 4월 28일(월)

       라. 기      타 : 기능보강사업비는 복지부와 지자체 매칭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이므로 지자체 예산확보 현황을 확인 한 후 신청 할 것

 

 

  붙임 1. (보건복지부)주야간보호시설 확충 관련 보조금 지원사항 안내공문 1부.

         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지침 설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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