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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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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4회 작성일 14-05-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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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71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을 신설하여「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 제공자인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적정서비스 표준화를 유도(안 제1장 및 제2장)
    • 나. 방문요양 편중으로 적정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 건강관리 서비스’ 를 신설․제공(안 제2장제1절제4호)
    • 다.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안 제2장제1절제7호)
      1.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통해 이용
      2.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치매약물에 대한 복약지도, 가족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 교육 등을 제공
    • 라. 5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안 제2장제1절제7호)
      1.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가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고 수급자 상태별 프로그램 제공계획 수립․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2. 요양보호사는 단순 수발 및 가사서비스 위주 업무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훈련 등을 제공
    • 마.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편익 증대 및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일 가산 신설(안 제4장제2절제5호)
    • 바. 방문요양기관에 적용하는 사회복지사의 1인당 월 관리 수급자 비율을 조정하여 보다 적정한 서비스 제공 여건 마련(안 제4장제5절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3495 /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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