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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등급(가칭) 2차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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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28회 작성일 14-01-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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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등급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1차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본 사업(’14.7월) 전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1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 1차 시범사업 지역 중 3개 지역에서 대상자를 확대하여 2차 시범사업을 첨부와 같이 실시합니다.

   ▶ 2차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지역 :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충남 부여군 
    


따라서 2차 시범사업 대상자확대 실시지역에 실제 거주 (행망주소와 실거주지가 시범사업 지역 내인 경우만 해당)하는 신청대상 어르신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참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 동 사업은 시범사업이므로 시범사업 기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B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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