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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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23회 작성일 14-01-10 11:08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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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사회 노인 복지의 기반,
경기재가노인복지협회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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