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특별등급 운영 시범사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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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4회 작성일 13-08-19 09:54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정과제인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현장에서 적용하여 봄으로써 사업수행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2014년 7월부터 적용할 최종 모형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가. 추진기간 : 2013년 9~12월(4개월)
나. 실시지역 : 6개지역
- 대도시(서울시 노원구, 대구 달서구)
- 중소도시(경기도 남양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 농어촌지역(충청남도 부여군, 경상남도 거창군)
다. 대상자 : 시범사업 지역 내 등급외A 판정자('13.6.1 ~9.30) 중 치매진단을 받은 자
라. 급여종류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인지훈련),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방문요양(인지훈련) 서비스는 시범사업 신설 급여형태로서 1일 120분, 월20일 제한
마. 월 한도액 : 708,800원(복지용구는 별도로 시범사업기간 동안 40만원 한도 내 이용)
바. 급여이용 요건
- 주 3일 이상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훈련)이용 의무, 그 외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급여 자율 이용.
가. 추진기간 : 2013년 9~12월(4개월)
나. 실시지역 : 6개지역
- 대도시(서울시 노원구, 대구 달서구)
- 중소도시(경기도 남양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 농어촌지역(충청남도 부여군, 경상남도 거창군)
다. 대상자 : 시범사업 지역 내 등급외A 판정자('13.6.1 ~9.30) 중 치매진단을 받은 자
라. 급여종류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인지훈련),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방문요양(인지훈련) 서비스는 시범사업 신설 급여형태로서 1일 120분, 월20일 제한
마. 월 한도액 : 708,800원(복지용구는 별도로 시범사업기간 동안 40만원 한도 내 이용)
바. 급여이용 요건
- 주 3일 이상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훈련)이용 의무, 그 외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급여 자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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