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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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20회 작성일 13-01-08 12:01본문
* 2013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안내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서비스 단가 3% 인상
분 류 |
방문 서비스 |
1시간 |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9,500원 |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10,220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
* 가산단가(10,220원)는 1일 최대 3시간(실시간 결제에 한함)까지만 적용
2. 대상적격 재판정
소득기준 :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건강상태 : 3년마다 건강상태 재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1. 서비스 단가
구 분 |
소 득 |
총 가격(원) |
정부지원(원) |
본인부담(원) |
(A=B+C) |
바우처지원액(B) |
본인부담금(C) | ||
24시간 |
기초생활수급자 (1시간) |
228,000 (9,500) |
228,000 (9,500) |
무료 |
차상위계층 (1시간) |
210,480 (8,770) |
17,520 (730) | ||
27시간 |
기초생활수급자 (1시간) |
256,500 (9,500) |
247,050 (9,150) |
9,450 (350) |
차상위계층 (1시간) |
236,790 (8,770) |
19,710 (730) |
2. 대상적격 재판정
소득기준 :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건강상태 : 3년마다 건강상태 재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 첨부 : 2013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수립 시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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