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규모(취약) 복지기관 지원사업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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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55회 작성일 13-02-13 12:32본문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규모(취약)복지기관 지원사업 공고를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지원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소규모(취약) 복지기관 지원사업 공모
사랑의열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규모(취약) 복지기관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기관/단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
소규모(취약) 복지기관 지원사업 | ||||||||
사업내용 |
기관별 최대 500만원 이내로, 9개월 이내 결과보고가 가능한 사업 ?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등 일회지원으로 효과가 기대되는 내용 ? 기관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내용 ? 지원금액은 지역별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인건비, 임차보증금, 차량구입, 시설입소자(개인)는 지원하지 않음 | ||||||||
사업기간 |
2013년 4월 ~ 2013년 12월(9개월) | ||||||||
지원금액 |
1개소당 500만원 이내 | ||||||||
신청자격 |
?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개인 신고시설 포함) - 30인 이하의 생활시설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이용시설 - 국가 및 지자체의 경상보조금이 연간 1.5억원 이하인 시설 및 단체 - 최근 1년 이내 배분내역이 없는 기관 (500만원이하 소액 배분된 기관 가능) | ||||||||
신청 및 접수방법 |
? 신청기간 : 2013년 2월 12일(화) 09:00 ~ 2월 22일(금)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온라인 배분신청 http://proposal.chest.or.kr) ※ 온라인 배분신청 방법은 별첨 파일 참조 | ||||||||
제출서류 |
※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 예비심사에서 탈락되오니 온라인 배분신청 시 관련 제출서류를 모두 첨부(1개의 한글파일에 모든 서류 첨부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신고증이 없는 경우,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인정(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 ||||||||
사업일정 |
? 2013. 2.12 ~ 2.22 온라인 배분신청 접수 ? 2013. 2.25 ~ 3.22 심사진행 및 선정 ? 2013. 3월 최종선정기관 발표 예정 ? 2013. 4월 전달식 및 수행지침 교육 ? 2013. 4월 배분금 지원 ※ 일정은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기타안내 |
?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 모든 구비서류는 그림 또는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첨부(첨부파일은 1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신청서는 한글파일로 첨부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신청 및 수정불가 ? 접수마감일은 사용자 급증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신청완료 요망. ? 본 사업에 대한 신청 대상(자격)이 없을시, 공모사업은 취소 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수행기관은 모든 대외적 활동에 있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사업임을 명시해야 함. ? 사업문의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 김기광 주임 - 전화 : 031-220-7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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