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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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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6회 작성일 13-01-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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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안내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서비스 단가 3% 인상

    

분 류

방문

서비스

1시간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500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0,22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 가산단가(10,220원)는 1일 최대 3시간(실시간 결제에 한함)까지만 적용

 

 

  2. 대상적격 재판정

 

   소득기준 :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건강상태 : 3년마다 건강상태 재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1. 서비스 단가

 

구 분

소 득

총 가격(원)

정부지원(원)

본인부담(원)

(A=B+C)

바우처지원액(B)

본인부담금(C)

24시간

기초생활수급자

(1시간)

228,000

(9,500)

228,000

(9,500)

무료

차상위계층

(1시간)

210,480

(8,770)

17,520

(730)

27시간

기초생활수급자

(1시간)

256,500

(9,500)

247,050

(9,150)

9,450

(350)

차상위계층

(1시간)

236,790

(8,770)

19,710

(730)

 

2. 대상적격 재판정

소득기준 :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건강상태 : 3년마다 건강상태 재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 첨부 : 2013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수립 시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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