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및 수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25회 작성일 12-11-26 10:53본문
보건복지부는 어제 (21일) 2013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 결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이나, 건강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평군 90원의 인상이 발생될 전방입니다.
수가는 전체 방문요양의 경우 5.3%가 인상되었으나
이중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160시간 기준 월 10 만원)가 포함된 금액으로
일당 수가가 5.3%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은 시스템이 마련되는 2013년 3월 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처우개선비 부분은 운영비로 편입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기관에서 처우개선비를 선지급한후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간보호는 수가외에 이동서비스 비용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 및 이용한도금액 적용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이나, 건강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평군 90원의 인상이 발생될 전방입니다.
수가는 전체 방문요양의 경우 5.3%가 인상되었으나
이중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160시간 기준 월 10 만원)가 포함된 금액으로
일당 수가가 5.3%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은 시스템이 마련되는 2013년 3월 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처우개선비 부분은 운영비로 편입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기관에서 처우개선비를 선지급한후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간보호는 수가외에 이동서비스 비용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 및 이용한도금액 적용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