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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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94회 작성일 12-12-28 13:00본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주야간보호 급여의 세부 적용기준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장기요양급여비용 세브사항 개정 내용 안내
붙임:장기요양급여비용 세브사항 개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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