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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2012년 하반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대상자 선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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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18회 작성일 12-08-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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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2012년 하반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대상자 선정 변경안내를

각 시`군으로 하달하여(2012.8.28) 첨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2012년 하반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대상자 선정 변경 1부.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안내문(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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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감돌노인복지센터님의 댓글

감돌노인복지센터 작성일

지침변경에 대하여지침시행 2개월만에 지침을 변경하면 각 기관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최소한 어느정도의 유예기간이든 각 기관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도 이런식으로 마구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회에서의 대응에 대해 공지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