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9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규 수행기관 지정공모_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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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3회 작성일 19-05-02 10:35본문
「노인복지법」제38조 및 제47조,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을 수행할 의정부 신규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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