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9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규 수행기관 지정공모_의정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1회 작성일 19-05-02 10:35본문
「노인복지법」제38조 및 제47조,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을 수행할 의정부 신규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