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사항 유예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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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3회 작성일 19-07-02 10:20본문
보건복지부 안내입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개정 후 사회복지현장의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주체 및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개정사항 적용에 다소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당초 지침에서 안내 했던 유예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선 대책 내용 | 당초 유예기간 | 변경 유예기간 |
신고 및 사업주체 일치 등 *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3쪽, 20쪽, 32쪽 | 2019. 12. 31 | 2021.06.30 |
고용계약 이원화 해소 등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2쪽 | 2020. 12. 31 |
* '21.7월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항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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