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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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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8회 작성일 17-04-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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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 시행(2017.5.30) 시기에 맞춰,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 관련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


한 고시」를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며,2017. 4. 20(목) ~ 2017. 5. 1(월)까지 행정예고 합니


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시설에서는 첨부파일에 양식을 활용하여


2017. 4. 27(목)까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메일(kacold@hanmail.net)로 제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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