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확대 연구용역, 존폐여부 내용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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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6회 작성일 17-04-27 13:55본문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확대 연구용역, 존폐여부 내용 변경 추진
중부일보 입수 과업내용서 연구목적 기능재정립·폐쇄 계획 수립 명시
2017년 04월 25일 화요일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던 정책연구용역이 당초 취지와 정반대로 추진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도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 추진하던 연구용역이 존폐 여부를 따져보는 내용으로 변경돼서다.
용역 대상이 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경기도가 올해 지원금 증액분을 불용처리하려고 한 전례(중부일보 2017년 2월 28일자 1면 보도)가 있어, 이번 사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천만 원을 들여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기능 분석 연구’라는 주제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도내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 재정립 및 운영지원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26일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께 경기복지재단에 발주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부일보가 입수한 과업내용서 연구목적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존립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판단, 기능재정립(시나리오1) 또는 폐쇄(시나리오2)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결정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내 52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타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중복 또는 유사기능 여부를 분석해 존폐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경기도의회는 월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립·폐쇄 권한은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부에서도 해당 용역의 추진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철인(한국당·평택2) 간사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연구용역이 존폐 여부를 따져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반대했을 것”이라며 “인허가 권한은 시·군·구에 있는데 굳이 경기도에서 (존폐에 관한)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설 종사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는 “현재 시설에 대한 운영예산 지원 비율은 도비가 10%고, 나머지 90%는 시·군에서 감당하는데 왜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시설들의 존폐여부를 따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책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보건복지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번 용역은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의 기능을 재정립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인데, 어떤 과정에서 폐쇄라는 시나리오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심의 전에 반드시 내용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도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금으로 전년대비 2억 원 늘어난 6억6천700만 원을 편성했으나, 돌연 증액분을 불용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원안대로 집행한 바 있다. 당시 도 예산이 불용될 경우 90%를 차지하는 시·군 지원금도 줄어들어 20억 원에 달하는 지원비가 증발될뻔 했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도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 추진하던 연구용역이 존폐 여부를 따져보는 내용으로 변경돼서다.
용역 대상이 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경기도가 올해 지원금 증액분을 불용처리하려고 한 전례(중부일보 2017년 2월 28일자 1면 보도)가 있어, 이번 사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천만 원을 들여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기능 분석 연구’라는 주제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도내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 재정립 및 운영지원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26일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께 경기복지재단에 발주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부일보가 입수한 과업내용서 연구목적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존립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판단, 기능재정립(시나리오1) 또는 폐쇄(시나리오2)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결정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내 52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타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중복 또는 유사기능 여부를 분석해 존폐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경기도의회는 월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립·폐쇄 권한은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부에서도 해당 용역의 추진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철인(한국당·평택2) 간사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연구용역이 존폐 여부를 따져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반대했을 것”이라며 “인허가 권한은 시·군·구에 있는데 굳이 경기도에서 (존폐에 관한)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설 종사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는 “현재 시설에 대한 운영예산 지원 비율은 도비가 10%고, 나머지 90%는 시·군에서 감당하는데 왜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시설들의 존폐여부를 따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책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보건복지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번 용역은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의 기능을 재정립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인데, 어떤 과정에서 폐쇄라는 시나리오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심의 전에 반드시 내용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도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금으로 전년대비 2억 원 늘어난 6억6천700만 원을 편성했으나, 돌연 증액분을 불용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원안대로 집행한 바 있다. 당시 도 예산이 불용될 경우 90%를 차지하는 시·군 지원금도 줄어들어 20억 원에 달하는 지원비가 증발될뻔 했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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