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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지표 개선안 설명회 질의 답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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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95회 작성일 15-08-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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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재가노인복지발전의 진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설명회에서 논의되었던

   운영위원회 문항과 관련하여 수정 지표를 송부하오니 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문항 : A영역 운영위원회 통합운영 가능 여부

. 답 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의 장,

    이용노인대표, 가족대표 및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대상노인이 독거노인이라서 가족대표구성이 어려운 경우라도

    대상노인대표는 반드시 구성원에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복지관, 요양시설의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없음.

. 부연해설 : 복지관과 통합 운영불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과는

                 통합운영 가능, 요양시설과는 통합운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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