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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공모 (남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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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0회 작성일 16-04-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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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6년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명

2016년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사업내용

기관별 최대 500만원 이내로, 201612월 종결 가능한 사업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등 일회지원으로 효과가 기대되는 내용

기관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내용

지원금액은 지역별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인건비, 임차보증금, 차량구입, 시설입소자(개인)는 지원하지 않음

사업기간

20166~ 201612(7개월)

지원금액

1개소당 500만원 이내

신청자격

경기 남부지역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 40인 이하의 생활시설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이용시설

- 국가 및 지자체의 경상보조금이 연간 2억원 이하인 시설 및 단체

- 최근 1년 이내 배분내역이 없는 기관

(배분내역은 공고일 기준임. 현금 기준 500만원 이하 소액 배분된 기관은 신청 가능. 지정기탁 및 물품배분은

미포함)

경기 북부지역 별도 공모 예정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지원제외

대상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사항에 대해 지원을 받았거나 계획된 사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단체

경고이상 제재조치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1644() ~ 42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온라인 배분신청 http://proposal.chest.or.kr)

온라인 배분신청 방법은 별첨 파일 참조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 예비심사에서 탈락되오니 온라인 배분신청 시 관련 제출서류를 모두 첨부(1개의 한글파일에 모든 서류 첨부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심사과정에서 별도로 추가서류(고유번호증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요청 시, 기한 내에 제출(미제출 시, 탈락 또는 선정 취소 가능)

공통

배분신청서 1, 시설신고증 1, 사업개요, 사업계획서(서식 별첨 참조)

시설신고증이 없는 경우,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사업관련

첨부자료

(기능보강)

1. 물품 :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는 2인 이상 비교견적서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물품의 구매(제조 제외)는 나라장터 전자 견적서

(,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등의 구매는 예외로서 1인 견적 가능)

물품구매의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 권장

2. 공사 : 2인 이상 비교견적서

3. 사업계획서상에 사진 반드시 첨부(구입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장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제조 구매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 (시행일자 : 2015.10.12.)

구분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물품제조

1인견적 제출가능

1인견적 제출가능

물품구매

나라장터 전자견적

1인견적 제출가능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의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나라장터 전자견적을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음

사업일정

2016. 4. 4() ~ 4.22()

온라인 배분신청 접수

2016. 4. 12()

사업 설명 및 교육

2016. 4. 25() ~ 6. 3()

심사진행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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