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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고시 에 대한 현지조사 적용기준 의문사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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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4회 작성일 17-01-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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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고시 에 대한 현지조사 적용기준 의문사항 제출 요청


 1. 재가노인복지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며, 2017.1.1 부터 시행(일부 조항은 2017.3.1. 시행) 됩니다. 동 고시는 서비스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지급의 기준이므로 향후 시설 현지조사 시 , 부당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자체 및 시설들과 공유하여 시설에서 고의가 아닌 착오나 무지에 의한 부당청구를 최대한 방지하고 현지조사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고시내용 중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자 하니 2017.1.12.(목)  까지 우리 협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고시 중 현지조사 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


나. 제출양식 : 붙임 참조 (질문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예시와 함께 작성하되, 본인이 생각하는 예상 답변도 병기 가능)


다. 제출방법 : 협회메일(kacold@hanmail.net-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또는 팩스 (02-3273-7716)


라. 제출기한 : 2017. 1.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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