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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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4회 작성일 21-01-05 11:32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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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1.pdf (646.1K) 6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5 1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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