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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협회장 선거 선거인명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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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3회 작성일 23-09-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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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협회장 선거
선거인명부 공고

제11대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선거인 현황

1) 선거인 수: 회원기관의 시설장 54명(회원시설 54개소)

2) 근거: 선거관리 안내문 및 공고문 참조

①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12조(선거권)에 의거하여 본회 정관 제7조에 규정된 회원인 자로서 선거일 7일 전까지 회비와 기타 제부담금을 완납한 시설의 장.

② 선거권은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2023년 협회비 1분기, 2분기를 완납한 시설의 장에 한해 부여함.

③ 선거일 7일 전인 2023년 9월 13일(수)까지의 회비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함.


나. 선거 방법

- 2023년 9월 20일 네이버폼을 활용한 온라인투표


다. 기타사항

- 2023년 2월 10일 이후 회원시설의 시설장이 변경된 경우, 협회로 공문을 9월 15일까지 발송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4.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선 거 관 리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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