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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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0회 작성일 18-02-22 12:14본문
일 시 : 2018년 02월 12일 월요일 14시
장 소 :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사무국
내 용 : 2018년 경기도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사)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와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도청과 함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상호협력 하기로 협약 체결
교육내용 : 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 종사자 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
교육기간 : 2018. 1. 1 ~ 10. 31
교육시간 : 1~2시간 (기관요청시 조율 가능)
교육장소 : 찾아가는 교육 또는 내방교육 가능
교육비용 : 무료
교육인원 : 20명~100명
교육강사 : 여성가족부 위촉 성폭력.가정폭력 전문강사
교육이 필요한 회원기관께서는 협회로 신청 접수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후 유선확인
(신청서식 - 교육장소, 일정, 인원, 교육대상 작성하여 협회 메일 발송)
문의사항 :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사무국 031-391-8025 (임나영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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